‘촉법소년’ 중 가장 어린 10~11세 아이들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도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12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부에 송치된 만 10~11세는 2018년 1013명, 2019년 1198명, 2020년 1275명, 2021년 2197명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뛰었다.
법원 통계월보에는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처리 사건 수는 2017년 7665건에서 2021년 1만2024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7월 기준으로 이미 8797건이 접수된 상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자료’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강력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나와있다. 강간이나 추행 1913명, 강도 47명, 살인 9명으로 흉악범죄도 포함돼있다.
소년범죄 증가추세에 맞춰 국회와 행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촉법소년 범죄가) 분명히 흉포화된 경향이 있다”며 “여야 모두가 법안을 낸 상황에서는 건설적으로 답을 낼 때가 됐다”며 의지를 보였다.
한 장관의 말처럼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은 2020년 9월, 더불어민주당 법안은 2021년 9월에 발의했음에도 올해 9월12일 기준 법안은 여전히 계류 상태다.
김용판 의원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촉법소년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앞선 대안으로 죄질에 따른 처벌과 교화를 구분하는 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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