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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5일부터 시행
통과율 과도한 영향 주는 구조안전성 비중 50%→30% 하향
조건부재건축 범위 45~55점 이하로 조정… 판정범위 합리화
“재건축 시장 정상화 위해 발의된 법률 개정안 조속하게 처리”
신성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04 16:22:38
▲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로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면서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5일부터 개정·시행될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했다.
 
또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을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이에 더해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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