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소결제·일부만 결제 등 리볼빙(일부결제 금액이월약정)을 지칭하는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리볼빙과 관련해 신용카드 필수가입사항이 아니고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11일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리볼빙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타 서비스와 오인 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들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 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말한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갚아야 할 대금은 증가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또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돼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차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그 편의성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상환불능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볼빙 이용 시 유의사항으로는 ‘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다’는 점을 짚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오인해 가입하거나 리볼빙에 가입된 지도 모르고 장기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자부담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등의 표현에 유의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에는 ‘최소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 리볼빙이란 단어 없이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월에 일부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서비스’ 등 타 서비스와 오인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금감원은 “리볼빙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해 리볼빙에 쉽게 가입을 유도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리볼빙이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볼빙은 11월 말 기준 이용 수수료율(이자율)이 평균 16.7%다. 리볼빙 이용 시 당월 결제예정액이 차기이월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그 부분만큼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뜻한다.
리볼빙 이용 시 결제·소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차기이월액뿐 아니라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 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신규대출)된다는 점에서다. 이로 인해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 및 리볼빙 이자율 부담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약정결제비율 30%, 카드사용액 매달 300만 원인 경우 이월되는 채무잔액은 210만 원(첫 째달)·357만 원(둘 째달)·460만 원(셋 째달)으로 크게 증가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최소결제비율 수준의 약정비율은 가급적 일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음 달부터는 약정결제비율을 상향해 이월액을 줄이는 등 채무부담을 낮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리볼빙을 장기간 이용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짚었다. 또 낮은 신용등급 등의 이유로 리볼빙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그간의 원금 및 수수료 총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위험도 리볼빙 이용 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전문협회·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협회·업계와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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