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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개인정보 보호 유예기간 없다… 국내법 준수해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에 위반 여부 점검도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4 09:54:4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진출 중국 플랫폼을 대상으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줄 것을 재전달하고 별도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을 피력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국내로 진출한 중국발 플랫폼에 자국 내 사업 시 국내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재전달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국내에서 세력을 확장한 중국 쇼핑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개인정보위는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22일 발표했다.
 
더욱이 개인정보위는 중국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보법 위반 여부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거쳐 조만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중국발 기업 플랫폼에만 예외적으로 한국 개보법 준수를 위한 별도의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하다”면서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국내법 및 제도와 관련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중국 기업들이 사전 준비 없이 사업 확장을 위해 국내 시장으로 무분별한 진출을 감행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어 “이와 관련해 해외 기업에도 한국의 개보법 준수를 요청하는 강력한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며 입장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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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국경이 없는 디지털 국면에 진입한 만큼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동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다분 중국 기업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국내로 진출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이 국내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신장을 위한 노력에 앞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가 2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동월 사용자인 355만 명 대비 올해 130% 증가한 818만 명을 기록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사용자 800만 명 돌파는 이번이 처음으로 테무와 쉬인의 사용자도 각각 581만 명과 68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이 가운데 테무는 지난해 7월 국내 진출 기업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해 앱 순위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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