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 지만원(사진) 박사의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경기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옮겨졌다.
30일 지 박사의 변론을 맡은 구주와 변호사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주소지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지 박사 측의 이송신청을 받아들였다.
지 박사는 최근 시스템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그동안 5·18 관련 재판을 독점 점령군식으로 재판하던 광주법원으로부터 벗어난 첫 사례”라며 “전두환 대통령도 이송신청이 기각돼 광주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 판례가 생성됐으니 나머지 재판들도 이송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5·18기념재단은 지 박사가 쓴 책 ‘5·18작전 北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도서출판 시스템·2023년)’에 대해 출판배포금지 가처분을 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손해배상 및 민사재판도 제기했다.
이 책은 남북한의 문헌과 5·18수사기록, 국가안전기획부 상황일지 등을 토대로 1980년 5·18 당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증거를 제시한 수작으로 5·18연구가들에게 받아들여진다.
구 변호사는 최근 이봉규TV에 출연해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진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광주법원이 (재단 측 신청을) 인용하자니 부담되고 기각하자니 광주 민심이 들고 일어날 수 있어 사건을 이송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 원고이자 가처분 신청인 측인) 5·18기념재단은 책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책 내용 때문에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개인 관계자여야지 기념재단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구 변호사에 따르면 지 박사는 출판물 건 외에도 ‘광수(광주의 수상한 자)’와 관련된 형사 재판과 민사 항소 재판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광수’ 재판은 3개월에 한 번씩 속개되고 있으며 증인이 많아 선고 시기를 예측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 박사는 1980년 5·18 당시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를 옥중에서 반박하는 ‘대국민 보고서’를 출간했으며 조사위 보고서에 대해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낼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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