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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MZ 조폭’‘신종 범행’ 무관용·엄정 대응 지시
조직폭력 범죄 무관용 대응 지시
온라인 도박 등 신종 범행도 엄정 대응
합의 강요·회유 시도할 경우 중형 구형 방침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06 13:08:15
▲ 대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최근 조직폭력 범죄 증가와 신종 범행이 확산함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대응하라는 지시를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 특히 ‘MZ 조폭’으로 불리는 20~30대 젊은층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뿌리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폭력·갈취 등 기존 범죄 유형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불법사채·주식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하위 조직원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공모공동정범·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불법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공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구형하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할 경우 더 중한 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형량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할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운영해 온 검·경 수사협의체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소위 ‘MZ 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 젊은층이 SNS 등을 통해 조직을 넘나들며 각종 신종 범죄를 저지르고 세를 과시하는 등 사회의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조직폭력 범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중대범죄이므로 모든 역량을 집결해 이를 뿌리 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은 피해자의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확대해 형사절차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들이 더 이상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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