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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절반 이상 ‘노조법 개정안’경영에 부정적 영향 전망
파업 20% 늘어나고 외국 기업 투자는 15% 줄 것으로 내다봐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12 10:13:59
▲ 노동쟁의 범위 확대가 국내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 한경협 제공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중 50% 이상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시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0인 이상 제조업 한국에 주재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100개사 중 절반이 넘는 55%가 개정안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기업 가운데 49%는 ‘약간 부정적’으로 답변했고 6%는 ‘매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35%는 ‘영향 없음’으로 예상했고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기업은 10%였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는데 이를 두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59%로 나타나면서 긍정적일 것이라는 답변(17%)을 크게 상회했다.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이유로는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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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응답 기업의 62%는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넓힌 데 대해 응답 기업의 68%는 부정적이었다. 반면 긍정은 11%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개정안 시행 시 국내 파업이 평균 20%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는 15.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협은 개정안 시행 이후 파업 확대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사 대립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재정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응답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의 입법상 가장 큰 문제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부족(26.0%)’ ‘노조 측에 편향된 제도 입법 추진(24.0%)’ 등이 지적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크게 위축할 우려가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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