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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
현행 최대 2.8%… 소득공제·비과세 요건 확대
월 납부 인정액 상향… 기존 10만→25만 원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 기간 2년→5년 연장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12 13:06:16
▲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는 등 청약저축 보유 혜택을 늘리는 동시에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등 정책대출의 금리를 인상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는 등 청약저축 보유 혜택을 늘리는 동시에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정책대출의 금리를 인상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6월1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월3일)’의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2022년 11월 0.3%p 인상, 2023년 8월 0.7%p 인상에 이어 이번 0.3%p 인상으로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인상하게 된다. 국토부는 약 25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주택 관련 정책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p) 한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대출 금리는 1.5~2.9%에서 1.7~3.3%로 각각 인상한다. 주택도시기금의 조달 금리인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 등을 고려했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전세 사기 피해자·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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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대응 목적의 정책금융상품으로 대상이 매우 제한적(2년 이내 신생아 출생)이다. 상반기 기금 대출 공급액 총 28조8000억 원 중 약 4조 원 수준(14%)이다.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자녀가 보유한 청약저축도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게 개선한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 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월 납부 인정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 또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부 인정 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을 유효로 처리한다.
 
민영주택 청약 시 본인의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배우자의 가입 기간을 최대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으며 동점 시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 금리 인상은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6일 이후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 대면 접수분부터 적용되며 이보다 앞서 대출심사를 진행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납부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내달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1일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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