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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통] 대법원이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이유
역사전문당 코스프레 민주당, 개콘 봉숭아학당에 가까워
역사를 법으로 짓누르면 의회독재의 서막, 전체주의가 하는 짓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1 10:52:55
 
▲ 7월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민주당의 사법파괴 대책 및 헌법수호 세미나’가 이재원 한변 회장·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한상대 전 검찰총장·문효남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이종원 기자
 
정치권에서 뜬금포 역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출발은 더불어민주당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뉴라이트 역사관은 친일사관’이란 낙인찍기였는데, 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고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결에 의해 판결하지만 소수 의견을 공개하고 있다. 법 적용에 있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의미와 법리 해석의 변천사를 통해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해석에 바탕을 깔아준다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집은 사회가 유지·발전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매우 귀중한 자료 중 하나이다.
 
네이버에 들어가 특별법을 검색해 보면 무슨 무슨 특별법 추진이란 기사가 우르르 쏟아진다. 특별법을 ‘치트 키(cheat key)’로 민심 사냥에 나서는 민주당의 모습이 볼썽사납다. 급기야 8월28일에는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1년 1월5일 개정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이은 최악의 특별법으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역사전문당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가장 큰 문제는 소수 의견의 처벌을 강제한다는 점이다. 입법으로 학문적 의견을 강제하는 것은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입법부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공직 임용에도 자신들의 역사관을 강제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니 기절초풍할 일이다. 백주에 일당독재를 선언한 망동으로 북한의 조선노동당조차 부러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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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5ㆍ18특별법 8조 위반으로 고발된 첫 사건이 있었다. 스카이데일리의 특종보도(광주 5ㆍ18 북한군 개입)를 현수막에 걸었다는 이유로 민경욱 전 국회의원(현 가호호공명선거당 대표)이 피소를 당한 것. 김일성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것도 언론·출판 및 사상의 자유라고 주장하던 이들은 다 어디에 있는지 모를 일이다.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모습은 코미디나 개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인 봉숭아학당, 민주당은 역사전문당을 할 것이 아니라 봉숭아학당을 하는 게 더 어울릴 것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대법원의 소수 의견도 처벌하는 특별법을 발의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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