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처벌 수위도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는 자동 프로그램으로 정부는 그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공연 등의 입장권을 부정판매할 때만 처벌했다.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또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한다. 문체부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6월 공연·스포츠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권익위 권고내용,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도 병행한다. 문체부는 암표 신고 누리집을 통해 접수되는 신고 중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추진하는 등 암표 단속을 위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암표 모니터링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지를 위해 내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내달에는 암표 근절을 위한 홍보대사 위촉과 홍보콘텐츠 제작, 암표 신고 포상 행사 등 다양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문체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며 “암표 판매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