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중국 기업 론바이(한국 자회사 재세능원) 측에 대해 자사 삼원계 양극재 관련 기술을 베껴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면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 측은 중국 배터리 기업 론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제세능원을 상대로 8월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23일 밝혔다.
더불어 LG화학은 소송의 증거 확보를 위해 증거 보전 절차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달 2일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재세능원 공장에 대한 해당 절차가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세능원이 특허를 침해한 LG화학의 삼원계(NCM·리튬 코발트 망간) 양극재 기술은 고성능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내열성이 강화된 안전 관련 기술 등이다.
LG화학은 소송에 앞서 론바이 측에 특허 침해 사실을 알게 된 후 수차례 논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론바이 측은 LG화학의 삼원계 양극재 특허 기술에 대한 침해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세능원의 모회사인 론바이는 중국 삼원계 양극재 1위 기업이다. 앞서 론바이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배터리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에 재세능원을 설립한 뒤 북미·유럽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고 있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50%를 차지하는 핵심소재로 LG화학은 세계 최초로 NCM양극재 양산에 성공한 기업으로 국내 뿐 아니라 중국·미국·유럽 등 전 세계에서 1300여 건의 양극재 특허를 가지고 있다.
LG화학은 1월 론바이 측을 불공정 무역 행위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도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은 무역위 불공정무역조사과에서 조사 중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관련 사안은 1월부터 조사 중이고 최종 결정은 무역위원회에 상정해 무역위원들이 논의한 뒤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등의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안건은 11월 네 번째 주 목요일(21일) 위원회에 상정이 될 예정이고 사안에 따라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해당 제품의 수출입 제한 결정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는 위원회 재량사항이고 둘 중 어느 하나의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고 두 조치 모두 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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