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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소비자분쟁 10명 중 9명 ‘계약해지’ 피해
계약금 평균 117만 원… 20~30대가 대부분
“장기 계약은 신중히… 신용카드 할부 결제 이용”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1 09:57:35
▲ 신청이유별 현황 이미지. 한국소비자원
 
헬스장 소비자피해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만746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1년 2406건·2022년 2654건·2023년 3165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1∼3분기까지 신청 건수는 2521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7% 증가했다.
 
1만746건 중에서 93.4%(1만39건)가 환급거부와 위약금 분쟁 등 계약 해지 문제였다. 4.5%(487건)는 서비스 변경과 축소 등 계약불이행 문제가 차지했다.
 
A씨는 올해 5월 6일 헬스장 12개월 이용 계약을 42만9000원에 결제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운동을 할 수 없게 돼 계약 다음 날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헬스장 측이 프로모션 기간 중 계약해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거부하자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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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헬스장 폐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꾸준히 접수됐다. 2021년 20건·2022년 58건·2023년 57건·올해 1∼3분기 42건이다.
 
B씨는 작년 9월22일 퍼스널 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60만 원을 결제했다. B씨는 PT를 13회 받은 상태에서 작년 12월 말 헬스장 폐업 안내 문자를 받았고 이후 환급받지 못한 채 헬스장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자 중에서 여성 비중이 56.6%로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46.80%)와 30대(36.58%)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30대(36.6%)와 40대(9.3%)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피해구제 신청 1만85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약 117만 원으로 나타났다. ‘50만 원 미만’이 3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20.0%·‘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14.5% 순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를 따져 신중히 계약을 체결·중도 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도 꼼꼼히 확인·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20만원 이상 및 3개월 이상) 결제·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과 문자 등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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