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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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고용은 편법… 온전한 법정 정년연장 입법하라”
60세 이후 정규직 박탈, 임금 삭감, 불리한 단기 근로계약 합법화하는 것이 퇴직후 재고용
동의 없이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 규칙 변경 가능은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려는 개악 정책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65세 온전한 법정 정년연장을 즉각 입법에 나서라”
이영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27 14:25:15
▲ 계속고용 편법·취업규칙 개약 규탄 및 65세 온전한 법정 정년연장 즉각 입법 촉구 기자회견장. 이영훈 기자©스카이데일리
 
“정년연장,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계속고용 편법·취업규칙 개악 규탄 및 65세 온전한 법정 정년연장 즉각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종철 현대차 지부장은 “노동자의 생존이 걸린 정년연장 입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며 “여야는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고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지부장은 노동자를 나이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노동자들은 수십 년간 생산 현장에서 땀 흘리며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을 일궈 왔다”며 “그렇게 쌓아 온 숙련과 경험이 있고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노동자를 나이 때문에 일터에서 밀어내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버티라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호 기아차 지부장은 “60세 정년퇴직으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954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불안한 노후 삶을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는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측은 2020년 이후 5496명의 조합원이 퇴직했음에도 신입사원 채용 대신 산학인턴과 베테랑이라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며 “베테랑 노동자들은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반토막 난 급여와 복지 차별, 몇 개월 단위의 계약 연장에 얽매여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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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대상생형 계속고용과 단계적 재고용 방안은 65세 법정 정년연장의 엄중함을 피하기 위한 제도적 편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효과가 온전한 정규직 고용 유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퇴직 후 촉탁직·비정규직 재고용 형태로 귀결될 경우 60세 정년 직후 정규직 신분을 박탈하고 대폭적인 임금 삭감과 불리한 단기 근로계약을 합법화하는 독소 장치라고 규탄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 또는 노동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금속노조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당사자 의견 청취만으로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려는 자본 편향적 개악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자동차·부품사 등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는 숙련노동이 필수라며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줄인다는 재벌 대기업의 주장은 신규 채용 기피와 단체협약 불이행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덮기 위한 거짓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정부에게 일방적 임금 삭감과 촉탁직 비정규직화를 강요하는 퇴직 후 재고용 우선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과반 노조 동의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조건 후퇴를 야기하는 취업규칙 변경 특례 추진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계하여 소득 공백을 완전히 해소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65세 온전한 법정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결단하고 즉각 입법에 나서라”며 “정년퇴적 자리에 대한 정규직 신규 채용 이행 감독을 강화하고 제조업 현장의 외주화·비정규직화 확산을 즉각 중단시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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