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전자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 사건에 대해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7일 갤럭시 S21·S22 시리즈 및 갤럭시 탭 S8 광고와 관련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과 S22에 적용한 GOS 시스템은 기기 온도 등 상태에 따라 기기 성능을 조절한다. GOS는 일반 정책과 개별 정책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개별 정책이 기기의 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특정 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기기 최대 성능을 사전에 정해진 대로 제한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당시 프리미엄 스마트기기가 급성장하고 게임 성능이 기기 성능을 보여주기 최적화된 지표 중 하나인 가운데 삼성전자가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와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120Hz 디스플레이는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에도 반응합니다’ 등 게임 성능을 강조하는 광고 멘트를 사용한 것에 주목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고 강조해 광고하면서 실제 고사양 게임앱 실행 즉시 기기의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 행위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게임 실행 성능에 대해 잘못 알게 해 이 기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 600억 원 규모였던 과징금은 200억 원으로 경감됐다. 삼성전자가 논란이 발생한 이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최고 속도 제한을 해제한 것이 인정됐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발열 관리와 성능의 지속성은 모든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이고 GOS는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다”라며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을 두고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 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일부 게임에 대한 개별적 최적화 설정은 최적의 게임 성능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한 정상적인 설정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상한값이 게임 업데이트나 소비자 피드백에 맞춰 수시로 조정됐으며 조사·심의 과정에서 여러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조사가 기기 성능을 일부러 낮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제재 처분이 현재의 GOS가 아닌 4년 전에 대한 처분이며 처분 대상이 된 개별적 최적화 설정이 지금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송달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절차를 통해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일로 소비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품 정보의 투명한 제공과 소비자 신뢰를 위한 노력을 변함없이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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