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일 현재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이와 관계없이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재판 준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와 심리 계획을 위한 자리다.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일반적으로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윤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공전 가능성이 점쳐진다.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한다. 단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다시 기일을 잡고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론준비 기일은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된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관장한다.
김형두 재판관은 “수명 재판관들이 적절히 판단해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정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저희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고 변론준비 기일과 관계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형식 재판관이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은 가운데 현재 6인 체제의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구성에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소수 정예로 출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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