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27일 국회를 통과해 헌재로 넘어갔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한 총리 탄핵소추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한 접수돼 헌재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틀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찬성 192표로 가결 선포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고심 중이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을 적용해야 하는지, 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일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즉 151석을 적용해야 하는지 헌법적 해석을 내려야 한다.
게다가 헌재는 10월 이후 재판관 9인 가운데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의 결정이 타당한지 시시비비에 놓여 있다.
위헌이나 탄핵 등의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는 6명이어서 현 재판관 전원이 동의하면 결정·선고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에는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신임 재판관 임명을 기다리자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관 정원의 3분의 1이 없는 상태에서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당 1명·야당 2명 추천으로 3명의 신임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고 임명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9인 체제 복귀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가 이들의 임명을 미루면서 탄핵소추됐다.
한 총리 뒤를 이어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판관 임명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따른다.
일각에서는 재판관 임명 문제가 정치권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헌재가 헌법적 해석을 통해 결론 내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야권에서는 최 대행마저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추가 탄핵 추진도 가능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탄핵 위기에 놓일 수 있다.
계속되는 국정 혼란으로 헌재에 초미의 관심이 쏠려 있다. 헌재는 어떤 사건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시급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헌재는 30일 재판관회의에서 탄핵 심판과 권한쟁의, 가처분 등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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