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88년 개소한 이래 가장 많은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헌재에 계류된 탄핵 사건은 10건으로, 법정 기한(180일)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모두 종결 처리해야 한다.
특히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이 연이어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도 접수된 상태다.
앞서 지난해 8월 접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은 이달 1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2023년 12월 접수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도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헌재법에 따르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이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이나 처벌이 따르는 강행규정은 아니다.
실제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의 사건들은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인력난과 늘어나는 사건 수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전례를 볼 때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은 이 기간을 넘긴 적이 없다. 사건 접수 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2023년 2월9일 접수된 후 같은 해 7월25일 기각 처리돼 166일이 걸렸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피청구인인 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돼 국정 공백이 생긴다. 특히 국가수반인 대통령 탄핵은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년사를 통해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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