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한마디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이 법안의 핵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만한 ‘외환’을 유치해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민주당의 억지 주장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해 윤 대통령의 해외 파병·대북 확성기 가동·대북 전단 살포 확대·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군의 대응 등을 두고 ‘외환죄’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2차 특검법에 외환 혐의가 중점적으로 담기도록 지시했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해 제기한 외환죄라는 주장은 이처럼 매우 과장되고 비현실적이다. 이 같은 망발의 배경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환죄’라는 무리수를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의 조바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죄 조항은 형법 제92조에 명시된 대로 ‘외국과의 통모’를 통해 국가에 전쟁을 일으키는 중대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을 적용하려면 북한을 ‘외국’으로 간주해야 하는데 이 전제도 맞지 않거니와 윤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북한과 ‘통모’를 했다는 건 소설에 가까운 억지 주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적 대응을 윤 대통령의 외환죄 근거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북 확성기 가동이나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전쟁을 유발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군사적 활동이다. 국제 사회와의 단절 속에서 철저히 고립된 상태로 지내는 북한 주민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두고 ‘외환죄’라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북한 정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그들은 “대북 확성기 가동을 문제 삼아 외환죄로 몰아가는 건, 계엄령 선포만큼이나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북한이 두려워하는 대북 전단과 확성기 송출을 외환죄로 묶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안보 인식이 북한 정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을 위축시키는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놀라운 건 이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까지 공격하고 있다. 한·미·일 협력을 탄핵 사유로 삼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까지 문제 삼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제적 연대와 안보 정책에 흠집을 내려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는 대한민국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를 해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윤 대통령이 공을 들여 온 한·일 관계나 한·미·일 협력 외교를 공격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이 ‘반미·반일’인 동시에 ‘친북·친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내에서도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한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종북 특검’이라 칭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안보 해체 특검”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해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는 곧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검법은 명백히 헌법과 법리적 근거를 무시하고 있다. 오로지 윤 대통령을 외환죄로 몰기 위한 이 법안은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위험한 발상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무리한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의 안보와 국익을 우선시하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