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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대상 이사비 지원
가구당 40만 원 이내…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09 09:42:12
▲ 서울 용산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이사비를 지원한다. 용산구
 
서울 용산구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9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총 117가구에 4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주거지 변동이 생긴 수급 가구들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올해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용산구로 전입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용산구 안에서 이사하는 가구도 포함된다. 이사비는 가구당 40만 원 이내, 2년에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이사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로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이사비 지출 영수증 등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주거 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이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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