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은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학성 강원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자교모 대표 김병준 강남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 날 세미나는 최희수 강원대 법전원 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 총 4인의 법률 전문가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법학적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서부지법 등 사법부의 탄핵 심판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내란죄의 부당함을 피력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촉구했다.
“탄핵 심판 자체를 많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한 최희수 교수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혀용되지 않았다”며 의결 과정에서 회의를 바꾸어 재의결한 행위 자체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절차장 탄핵 각하가 맞음을 강조한 최 교수는 “권한쟁의를 통해 계속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 탄핵 심판을 이끌어가려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업무 수행의 독자성과 규칙 제정권까지 있으며, 선관위가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된다고 해석한 것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라며 사법부의 자의적 법률 해석을 지적,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겸 교수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나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지 의심이 된다”라며 작금의 세태에 유감을 표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또한 “현재의 혼란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합작품”이라며 ‘파면이 정당화 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만들어진 기준을 언급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회가 탄핵 소추 과정에서 투표불성립이라는 새로운 의결 방식을 보이며 문제를 표출했으며 탄핵심판청구소에서 내란죄가 삭제되며 소추사유 변경이 발생했다”고 발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동일성 요건의 불충족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미 교수는 “과거 군사정권의 계엄과 달리 12.3 계엄은 280명의 비무장 군대가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것이며,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지닌 폭행이나 협박을 요하고 있는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한 “‘다른 공범들’이라는 용어를 쓰며 내란범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고 하며 정작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여부를 가리지 않는 것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으며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 헌법재판소가 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호선 교수는 “헌법의 전문성에 관해서는 헌재가 나을지 몰라도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는 국민이 더 낫다”는 말로 사법부의 공정성 상실을 비판하며 탄핵 심판의 쟁점에 대해 발제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만이 헌법 해석의 유일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또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 비상계엄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의 권한이기에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또한 이해관계 충돌 논란이 일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가족 관계애 대하여 “헌재가 별다른 설명없이 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은 객관적 공정성 기준에 위배된다”라고 설명, 두 재판관은 스스로 회피할 것을 촉구했다.
발제인 4인의 발제가 끝난 후 객석에 앉아있던 조병윤 명지대 명예교수가 특석으로 초청되어 마지막 발제를 가졌다. 조 명예교수는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헌법재판관 연구관을 지낸 바 있다.
조 명예교수는 국민 주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다. “인간의 존엄성은 전 세계 모든 헌법이 인정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국민 주권은 그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발제를 시작한 조 명예교수는 “국민 주권의 실현 수단인 선거에 문제가 생겼고 이는 국민 주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 주권 침탈을 막을 권리가 있으며 12.3 비상계엄은 국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 주권을 찬탈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내란임을 강조,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반드시 기각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조 명예교수는 발제 내용을 국문과 영문으로 정리한 자료를 청중에 돌렸으며 본지를 통해 국민에 알릴 것을 부탁했다.
김학성 교수가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발제 내용을 정리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기각할 것을 헌재에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마무리했으며, 약 2시간 10분에 걸친 세미나는 오후 4시10분께 참석자들의 호응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자교모는 ‘탄핵이 내란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국민저항권’ ‘부정선거’ 등의 주제로 오늘까지 총 6번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세한 내용은 자교모 홈페이지(www.pu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조 교수 발제 내용 원문이다.
헌법재판은 국민주권 재판이며 인간의 존엄성 재판이다
대통령 탄핵재판은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위반했는가, 대통령이 국민을 배반했는가 여부의 재판이며, 대통령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 위반했는가 여부의 재판이다.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이러한 핵심사항을 심리하지도 않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핵심사항의 판단 증거인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거 신청을 오히려 기각해 버렸다.
헌재는 변론을 재개하여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위반했는가, 대통령이 국민을 배반했는가 여부와 윤 대통령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 위반했는가 여부 및 이를 판단하기 위한 선거부정 증거을 채택하여 당장 현재의 당 변론을 재개하여야 한다.
현재의 한국의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이 국민주권의 표현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을 비무장토록 하고 어떤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사전 당부하였고, 그 결과 어떠한 인명 피해도 없었다. 이것은 국민 주권을 존중하고 지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 것이다.
야당의 의회 독재와 예산 삭감은 국정을 마비하는 권한 남용이며 국민주권과 헌법을 침해한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 위기와 국민 주권의 침해와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구제하여 헌법과 국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합헌적으로 선포한 것이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 trial of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nd a trial of human dignity.
The President's Impeachment Trial determine If the President violated the People's Sovereignty? Has the president betrayed the people? Whether or not is it a trial, and has the President violated human dignity? Whether or not it is a trial.
The current impeachment trial of President Yoon Suk-yeol does not even hear these key points. Furthermore, it rejected President Yoon's request for evidence on the allegations of election irregularities, which is evidence of the judgment of these key points.
The Constitution must be reopened the argument and asked, "Did the President violate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Has the president betrayed the people? And whether President Yoon violated human dignity?
Whether and the evidence of election fraud should be adopted to determine the case and the defence should be resumed immediately.
The current constitutional judges in South Korea seem to overlook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 is an expression of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nd is meant to protect human dignity.
President Yoonsuk-yeol ordered the martial law army to be unarmed and not to hurt anyone, and as a result, there were no casualties. This is respecting and defending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nd upholding the dignity of the human person.
The opposition's dictatorship of parliament and budget cuts were an abuse of power that paralyzed the affairs of the country and violated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nd the Constitution.
President Yoon had declared martial law constitutionally in order to protect the Constitution and national security by relieving the national crisis and the violation of people's sovereignty and human dignity.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make a decision to dismiss President Yoon's impeachment trial, and if the Constitutional Court violates the Constitution and the people's mandate, it will surely be able to exercise the right of ardent resistance of all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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