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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추진… 민, 헌재 정보라인 끊어져
소식통 "문형배 측이 민주당과 연락 끊은 후 한 총리 탄핵 선고일 발표에 당황"
헌재 내부기류 180도 바뀌어… "민주당. 무리수인 줄은 알지만"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21 14:56:52
▲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탄핵 사유는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한 것으로, 민주당은 이를 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탄핵 추진이 헌법재판소의 기류 변화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헌재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민주당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긴밀히 소통해 왔으나 최근 교류가 끊기면서 헌재 내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감지됐다”며 “특히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24일로 예고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심판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헌재가 갑자기 선고를 결정하면서 당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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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은 “헌재 내부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는 판단이 민주당 내에서 공유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 탄핵을 서두르는 것은 헌재 기류 변화를 견제하고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명권 문제와 의결 정족수 논란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내세운 것은 ‘헌법 위반’이지만, 최 대행의 행위가 실제로 탄핵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마은혁 재판관과 상설특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것이 ‘권한 남용’이 아닌 ‘대통령의 임명권 존중’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헌재의 결정이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할 경우, 대통령 탄핵소추 역시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야 공방 격화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해 근거 없는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칫 무리한 시도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의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헌재의 향후 결정과 맞물려 거대한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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