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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부지법 의거 청년’ 학대 교도관 처벌하라
징벌방·조롱·모욕·정치 견해 강요 정신적 학대
미리 정한 ‘계획 범죄’ 프레임에 끼워 맞추기 수사
마구잡이식 체포·구속 등 경찰 강압 수사 ‘심각’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26 00:02:01
▲ '함정수사 논란'이 불거졌던 1월19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정문 앞 모습. 당시 지휘관으로 보이는 검정색 옷을 입은 경찰이 손짓을 하자 질서통제를 하며 정문을 가로 막았던 경찰들이 곁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카이데일리
 
 
서부지방법원 사건으로 수감된 일부 청년에 대한 교도관들의 행위가 인권 침해를 넘어 정신적 학대 수준에 이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피고인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해당 교도관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애당초 ‘서부지법 청년’ 사건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 왔는데, 이에 더해 피고인들에 대한 교도관의 인권 유린과 강압적 행태가 문제가 된 것이다.
 
‘서부지법 자유청년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들이 교도관으로부터 단순한 폭력이나 폭행 이상의 인권 침해를 당했다. 교도관 최모 씨는 수용자들에게 “부정선거 주장은 가짜다”며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고, 종교적 자유를 박탈하는 등 명백히 국가공무원법과 형집행법을 위반한 행위를 저질렀다. 또 변호인단은 “구치소 내 신앙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고 발언한 것, 수용자들의 영치금을 조롱거리로 삼은 것 등은 명백한 학대”라고 지적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교도관의 행위가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소위 ‘징벌방’ 문제는 더 심각하다. 특정 도서를 다른 수용자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갇힌 사례다. 적법하게 허가받은 책을 빌려준 행위에 대해 징벌 위원들의 동일한 의견하에 해당 징벌이 이뤄졌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책을 빌려줬다고 해서 이런 징벌이 내려진 전례가 없다는 점, 그리고 징벌방에 가기 전에는 원래 주의나 경고를 먼저 준다는 점에서 이 징벌이 ‘괘씸죄’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 해당 도서는 부정선거 은폐 기록을 담은 ‘Stop the Steal’이었다. 구치소마저 정치적 편향에 의해 수감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실 ‘서부지법 청년’ 사건은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 당시 청년들이 법원에 들어간 것만으로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며 구속 수사를 강행했다. 하지만 법원 내 진입이 폭력적이지 않았고, 기물을 파손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없었다. 게다가 사전에 집단으로 범행을 모의한 적도 없는 개개인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그들을 공동 범죄자로 규정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체포와 구속을 강행했다.
 
특히 경찰은 전혀 사전 예고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체포 절차도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부지법 청년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치 결론을 미리 내리고 거기에 수사를 끼워 맞추려는 듯한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뿐 아니다. 수감된 ‘서부지법 애국청년’ 가족들 또한 가족의 입장에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방청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법정에서의 방청은 공개 재판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서부지법은 애국청년의 가족보다는 기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방청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피고인 가족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가족이 방청을 금지당하는 것은 그들이 해당 사건에 대해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제 국민이 기댈 곳은 어디인가. 경찰도, 법원도, 구치소도, 메이저 언론도 모두 애국 시민의 편이 아니다. 언제부터 이 나라가 반(反)대한민국의 소굴이 되었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지치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번에는 “서부지법 청년 학대한 교도관을 처벌하라”고 외침으로써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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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인권을왜보호하냐   2025-03-26 12:13 수정          삭제 쳐들가라고 시키든 10년살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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