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22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방안을 구체화했다. 대상자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에 가입한 계약자다. 내년에는 일부 보험사를 제외한 전 생보사로 확대된다.
한 금융업권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완전히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면서 “그동안은 유동화 전환 특약 가입자만 가능했지만, 30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으로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이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 완료된 건이어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 대출 잔액이 없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으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따로 없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유동화 할 수 있고 최고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 유동화 지급 총액은 반드시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도록 설계돼 있어 소비자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인 노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업권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고령층이 보유한 종신보험 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소비자가 유동화 구조와 감액 범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업권의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대상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한다.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는 23일부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대상자임을 안내한다.
신청과 수령 방식도 구체화됐다. 고령층 전용 제도인 점을 감안해 영업점, 창구 등의 대면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비대면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도 안착을 위해 당국과 업계는 정기 점검회의를 통해 민원·오류 사례를 신속히 개선하고, 월지급형·서비스형 전환 절차와 전산 안정성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초기에는 연 1회 지급(연 지급형)으로 시작하고,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월 지급형과 ‘서비스형’(헬스케어·간병·요양 등 현물성 서비스로 제공)이 순차 도입된다. 연 지급형으로 먼저 가입했더라도 이후 월 지급형이나 서비스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개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중도 중단·조기 종료 후 재신청도 허용된다.
소비자 보호 장치는 대폭 강화했다. 지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가 가능하고 설명의무 미이행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최대 3개월 내 취소할 수 있다. 부당한 사유로 유동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부활청구권도 인정한다. 유동화 과정에서 별도의 사업비 등 추가 비용은 부과하지 않으며, 유동화 조건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한다. 또 유동화 지급 총액이 기납입보험료에 미달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아 장기간 납입 후 단기간 수령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뒀다.
유동화 대상 계약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41만4000건, 가입금액은 23조1000억 원 규모다. 이후 시스템 구축과 제도 보완을 거쳐 내년 1월 2일까지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IBK연금보험을 제외한 전 생보사로 확대될 계획이며 대상 규모는 약 75만9000 건, 35조4000억 원 수준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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