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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납세정보 유출... 이민단속 협조로 수천 명 피해
국토안보부 자료 전달 과정서 부주의 유출
연방법원, 정보 공유 제동... 민·형사 처벌 가능성
신혜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2-13 10:31:04
▲ 미국 국세청 청사.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국세청(IRS)이 이민단속 당국에 수천 명의 납세자 정보를 부적절하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따라 IRS가 4만 7000명의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의 납세자 정보가 부주의하게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4월 재무부와 협약을 맺고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120만 명의 주소 정보를 IRS에 요청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에 따라 납세자의 신원이 엄격히 보호되며, 연방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간 IRS는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이민자들에게 신원이 보호될 것이라며 납세를 독려해왔다. 국토안보부는 세금 납부 과정에서 IRS에 제공된 미등록 이민자들의 최신 주소를 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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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방법원은 납세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양 부처의 정보 공유 협약에 제동을 건 상태다.
 
납세 정보 유출은 엄격한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 대상이다. 실제로 지난 1월,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의 정보를 유출한 IRS 전 직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적절한 납세정보 유출이라며 지난달 IRS와 재무부를 상대로 100억 달러(약 14조4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IRS는 최근에야 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 재무부, 법무부, 국토안전부와 대책을 논의 중이다.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사망하며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이번 사고까지 겹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과잉 이민 단속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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