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사망신고가 접수된 익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사망자 명의를 악용한 불법 거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민·관 통합 대응 체계로 구축된 제도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월 1회만 공유 받았다. 법정 사망신고 기한(1개월)과 정보 공유 주기를 고려하면 금융권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두 달이 소요되는 데다, 대상마저 은행 등 일부에 한정돼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1여 년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사망 사실 발생부터 정보 생성·공유, 거래 차단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시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속차단 시스템 골자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정보 공유 주기가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시 사망 여부를 즉시 조회해 해당 명의자의 거래를 현장에서 바로 차단하게 된다.
다음은 적용 대상 기관이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4890개사)으로 전면 확대된다는 내용이다. 사망자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는 즉시 중단되지만, 채권 회수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입금 거래는 계속 허용된다.
유가족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거래 차단도 자동 처리된다. 지자체에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신용정보원과 각 금융회사로 정보가 연계돼 차단 절차가 즉시 개시되는 방식이다.
마지막은 사망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다. 사망자 정보를 거래 차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금융회사는 관련 처리 이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감원 역시 내부통제 이행 실태에 대한 상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거래 차단에 따른 유가족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고인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유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하도록 했으며 금융사는 해당 자금을 병원이나 요양원, 장례식장 계좌로 직접 이체한다.
주의할 부분도 있다. 사망자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기존에 설정돼 있던 공과금, 보험료 등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미납 불이익을 피하려면 납부 방법을 미리 변경하는 게 좋다.
금감원 디지털금융총괄국 관계자는 “고인의 상속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눈에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와 금융위, 금감원은 이번 개선 조치가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권과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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