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나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고양이는 희망자만 등록하면 된다.
동물병원 등 지정된 대행 기관에 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소유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거나 소유자 정보 등이 변경됐는데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5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이나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1월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아파트, 민원 발생이 많은 장소 등에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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