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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에 한목소리
시의원 전원 전국 지방의원대회 참석… 의회 조직권 확보·정책지원 인력 확대 촉구
조철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27 20:16:52
▲오산시의회가 27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오산시의회
 
경기도 오산시의회가 27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날 대회에는 김종욱 의장을 비롯한 오산시의원 전원이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오산시의회는 이번 대회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로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된 이후에도 의회 조직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보,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확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주민의 요구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전국지방의회의원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과 함께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직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김종욱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책임 있게 견제하려면 그에 걸맞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인 만큼 연내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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