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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고발’ 박주민… 고발인 신분 경찰 출석
“묵과할 수 없는 범법행위”
경찰 오세훈 '한강버스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박미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03 12:59:16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버스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고발사건과 관련, 고발인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비리 의혹을 두고 시민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많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 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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