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와 이면도로 등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구미시가 신고 접수부터 업체 수거 여부 확인, 강제견인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신고 후 3시간 이내 수거되지 않은 기기는 강제견인하고, 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한다.
구미시는 방치된 공유 PM을 시민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공유 PM 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시스템 점검을 마쳤다.
현재 구미지역에는 2개 업체가 공유 PM 2800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면도로와 보도, 상가 진출입로 등에 기기가 방치되면서 관련 민원도 월평균 1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시민은 구미시 앱포털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공유 PM 신고’를 검색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현장에 방치된 기기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기기정보를 입력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기기 위치와 정보는 구미시 관리자와 해당 업체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신고 대상은 보도 중앙과 횡단보도, 점자블록, 승강기 진출입로, 소방시설 주변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에 방치된 기기다. 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 업체가 수거하지 않으면 구미시가 강제 견인한다.
견인된 기기는 농산물도매시장 내 보관소로 옮겨지며, 해당 업체에는 기기 1대당 견인료 3만 원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보관료는 30분당 400원으로, 하루 최대 5000원, 1회 최대 20만 원이다.
구미시는 무단 방치에 대한 사후 조치와 함께 PM 이용자가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도록 전용 주차시설도 늘린다. 현재 38개소에 296대 규모로 설치된 주차시설을 연말까지 25개소, 175대 규모로 추가해 모두 63개소, 471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차시설은 이용량이 많거나 무단 방치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치대형과 노면형으로 설치한다. 신고관리시스템과 강제견인으로 방치 기기를 관리하는 한편, 주차 공간을 확충해 이용자의 자발적인 질서 준수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행위는 견인조치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신고·단속 시스템과 주차구역 확충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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