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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불법 다단계 판매 주의보
팬데믹이 키운 이상한 재택 부업… ‘단기간 고수익’ 유혹
불법 다단계 판매 기승… 전형적 '폰지 사기' 수법도 여전
“다단계 등록 여부 꼭 확인… ‘공제번호통지서' 받아야”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4-30 00:37:00
▲ 코로나19 이후 불법적 다단계 판매가 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으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게티이미지뱅크
 
#. 다단계 판매업자 A씨는 온라인으로 신규 판매원을 모집했다. A씨는 아래의 판매원들에게 “네트워크·다단계 판매 활동이 아닌 수익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회사이며, 여기에 참여·활동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를 지시했다. 
 
실제로 이들은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임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채 ‘팀 부업’ ‘수익형 플랫폼 사업’이자 ‘가입 후 억대 연봉, 매월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상대방을 현혹해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으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불법 다단계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온라인에서 다단계라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고수익’, ‘누구나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 ‘재택 근무가 가능한 부업’ 등을 표방하며 판매원을 모집하는 식이다. 
 
예컨대 B업체는 ‘통신판매업’으로만 신고한 뒤 다단계 판매원 모집임을 밝히지 않은 채 신기술이 적용된 자사 제품을 독점 판매할 총판, 특약점, 대리점 등을 모집한다고 홍보해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을 유도했다.
 
과거 ‘피라미드’로 악명 높던 시절의 전형적인 수법도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업체는 교회 등에서 노인, 북한 이탈 주민 등을 모아 합숙을 시키며 자사 제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로 교육을 했고, 판매원이 되면 하위 단계 판매원의 판매 활동으로 추천 수당을 지급받는 등 저절로 고수익을 얻을 것처럼 기망해 금전을 편취했다.
 
다단계 판매는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1991년 12월 제정된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는 판매원(판매업자)이 타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을 권유해 모집하며,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뤄지고 판매 수당, 알선 수수료 등의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 다단계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려면 같은 법에 따라 공정위 또는 해당 지자체에 다단계판매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후원 수당 지급 기준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류용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장은 “적법 영업 의사가 없는 불법 다단계 업체는 공정위에 업체의 실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한다”며 "또한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류 과장은 이어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다단계가 아닌 척하거나 조직 내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고액 수당을 수령하는데도 누구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 불법적인 후원 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도 있다. 하위 판매원이 낸 돈으로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 수당을 지급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가입한 판매원이 손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적법하게 등록을 마쳤다면 피해 보상도 가능하다. 다단계 판매를 통해 재화·상품을 구입한 소비자·판매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14일·3개월 안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 등 3가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중 하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 불법 다단계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과정이 쉽지 않아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 ⓒ게티이미지뱅크
    
현재 모든 다단계 판매업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직판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특판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만약 다단계 판매업자가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부도·폐업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공제조합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불법 다단계 업체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 소송 제기와 법원 판결을 통해 업체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받는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 과정이 쉽지 않아서다. 
 
이주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사무관은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다단계 판매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거부하고 무리해서 받은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며 “업체와 거래할 경우에는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에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확인하고, 상품을 구매할 때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하기를 권한다”고 강조했다.
 
정승 직판조합 이사장은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진짜 필요한 정보는 정작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특히 대학생들이 불법 피라미드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판조합과 특판조합,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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