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이 ‘별 1개’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초유의 징계다. 앞서 전 실장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에서 부실한 초동수사의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민주화 이후 군 장성이 강등된 건 처음이다.
2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최근 의결했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징계를 추진했다.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22일 재가했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었기에 전 실장은 재가와 동시에 대령으로 강등됐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그는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관측된다. 군은 전 실장이 실질적인 법무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직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당시 군 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군 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일자 출범된 특별검사 수사팀은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현재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압력을 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 중사 유족은 국방부 결정에 대해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이뤄졌다면서 전 실장이 스스로의 책임을 돌아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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