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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주’들의 희소식
‘농촌체류형 쉼터’ 현실화된다
이찬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11 17:02:29
▲ 농막을 지은 농막주들이 체류숙박이 불가해 속을 끓이고 있다. 이찬희 기자
 
제 땅에 제돈 들여 지어놓은 농막에서 도둑잠을 자며 그동안 속을 끓여 왔던 농촌 인근 도시민들이 尹정부의 ‘농촌체류 형 쉼터’ 법안에 쌍수를 들어 반긴다는 입장이다.
 
현재 농막은 20㎡ 이하로 규정하고 주거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체류숙박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규 도입을 예고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고령화 사회농촌활성화를 위해 도입될 예정이며 기존의 농막(19.8㎡) 규격보다 1.6배가 큰 33㎡(약 10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쉼터는 尹대통령이 농촌규제개혁을 주문하며 부각이 됐다. 尹대통령은 최근 민생 토론회에서 “농지이용 규제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면서 “비현실적인 농지규제를 신속히 개혁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최근 관계부처 관계자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시설의 범주에는 들지 않을 것이다”며 “4월 총선 이후 새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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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가 기존 주택개념에서 제외되면 각종 규제를 벗어나 확장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정기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며 정규주택이 아닌 만큼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돼 종합부동산세부담이 없으며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만 적용받아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0.1㏊(약 300평) 미만의 토지에 대해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각종 작업을 하고 체류하기 위해 농막시설보다는 큰 주거용 면적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펜션이나 콘도 등 상업용 시설로 둔갑 조세포탈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최적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중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지역 농막소유주 중 다수는 “이번 정부의 농촌체류형 쉼터조성 발표를 반기고 있다”며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현실을 감안한다면 년간 일정액의 지역발전기금을 내 놓을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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