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전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제기 사실과 처리 경과 등이 기재되고 분기·반기보고서에는 주주총회 결과와 주주총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실리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주주총회 앞뒤로 △주주제안 제기사실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여부 등 처리경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작성 부담을 줄여 기재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일까지 내역을 모두 기재토록 해 투자자가 주주총회 전 주주제안 제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시기준상 사업연도말부터 주주총회 전 기간을 사업보고서 작성대상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실제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주주제안권 내역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주주제안권 행사 현황 기재 시 안건 제목만 간략히 기재하는 기업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기재사항에 대해 △행사자 △주총 목적사항(안건) 포함여부 △거부사유 △진행경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표 형태의 작성양식을 제공해 주주제안 처리경과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했다.
주주총회 후엔 주주제안 안건 등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한다. 현재 주주총회 관련 사항은 분기보고서 기재 생략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총회 사항을 기재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더 빠르게 결과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현재 주주총회 결과 기재사항엔 주주제안 안건의 별도 표시 의무가 없고 안건 제목과 가결여부만 간략히 공시되고 있는데 향후엔 주주제안 안건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안건별 주주총회 주요 논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표 형태의 작성 양식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경과 및 주주총회 논의내용이 적시에 충실히 공시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되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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