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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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리워드까지… 증권사 고객유치전
3년 새 이벤트 56% 급증… 증권사 ‘머니무브’ 경쟁
계좌개설 넘어 거래·잔고유지까지 요건 충족 요구
“불필요한 매매·자산이동 부추기는지 점검 필요”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01 12:17:29
▲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증권사들의 고객유치 경쟁이 ‘서비스 경쟁’을 넘어 현금과 상품권을 앞세운 리워드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계좌만 새로 만들어도 혜택을 주는 데서 나아가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하거나 다른 증권사에 있던 주식과 자산을 옮겨야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까지 확산하면서 투자자의 거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사 위탁매매 관련 이벤트 세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료에 포함된 증권사들의 고객유치 이벤트는 2022년 277건에서 지난해 435건으로 3년 새 약 56% 증가했다. 2023년 333건, 2024년 365건에 이어 3년 연속 늘었다. 올해도 자료 제출 시점인 8월까지 166건이 확인됐다.
 
박 의원은 “투자자의 선택을 넓히는 경쟁은 필요하지만 현금과 경품을 앞세운 과도한 유치 경쟁이 투자 판단을 흐려서는 안 된다”며 “리워드 경쟁이 불필요한 계좌 개설과 자산 이동, 과도한 매매를 부추기고 있지는 않은지 금융당국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좌만 열면 끝?… 거래·자산이전까지 조건 붙인다
 
증권사 이벤트는 신규·휴면 고객의 계좌 개설에 혜택을 제공하는 단순한 방식에서 국내·해외주식 거래금액에 따라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다른 증권사에 보유한 주식을 옮길 경우 순입고 금액에 맞춰 혜택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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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타사 자산을 끌어오는 ‘타사대체입고’ 이벤트에서는 이전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커지는 구조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이벤트는 수십억원 규모의 주식을 옮길 경우 수백만원 상당의 혜택을 지급했다. 단순히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다른 증권사가 관리하던 고액자산 자체를 빼오는 경쟁으로 번진 모습이다.
 
지난해 증권사별 이벤트 횟수는 삼성증권이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투자증권 73건, 키움증권 58건, 미래에셋증권 54건 등이 뒤를 이었다. NH투자증권 39건, KB증권 37건, 대신증권 36건, 신한투자증권 33건이었다. 혜택을 받은 인원은 311만2450명, 금액으로는 약 2321억5000만 원에 달했다.
 
실제 증권사들이 현금성 혜택을 내건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삼성증권은 타사에서 국내주식을 옮겨오고 일정 거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순입고 금액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운영했다. 30억원 이상을 옮기면 100만원, 100억원 이상이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단순 계좌 개설이 아니라 ‘자산 이전→거래→잔고 유지’를 조건으로 묶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국내 채권을 입고한 고객에게 최대 210만원 상당의 혜택을 내걸거나, 선물·옵션 거래 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상의 리워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운영했다. 투자상품은 다르지만 ‘돈을 옮기고 거래하면 혜택을 준다’는 마케팅 방식이 증권업 전반으로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리워드 늘수록 거래조건도 강화… 투자자 선택 왜곡 우려
 
문제는 리워드를 받기 위해 투자자가 원래 필요하지 않았던 거래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이벤트는 일정 규모의 자산을 옮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별도의 주식 거래 실적이나 잔고 유지 조건까지 요구한다.
 
문제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기 위해 거래량을 늘렸다가 주가 변동이나 매매비용으로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리워드를 받기 위해 자산을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투자전략이나 자산관리 서비스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도 과도한 현금성 마케팅이 거래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 왔다. 지난해 말에는 해외주식 관련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투자자의 무리한 거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증권사들이 신규 현금성 이벤트와 광고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도 했다.
 
박성훈 의원실은 고객유치 이벤트 자체를 곧바로 불건전 영업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규 고객 유치와 수수료 경쟁을 통해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적 혜택의 규모와 거래조건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거나 불필요한 거래를 유인하는 수준인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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