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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지킴중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차단
계약 시 신탁원부·수탁자동의서 필수 확인 과정 도입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5 12:08:54
▲ 부동산정보 플랫폼 직방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직
 
부동산정보 플랫폼 직방이 25일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해 9월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6063건 가운데 ‘신탁사기 피해’ 유형은 443건(7.3%)을 차지했다. 최근 위원회가 1432건을 추가 인정한 점을 감안하면 해당 피해 유형은 더 늘 것으로 추정된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관리·처분·개발 권한 등을 신탁회사에 일정 기간 위탁한 부동산을 말한다. 실소유자가 이미 신탁재산으로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직방은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 부동산 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에 계약 시 신탁매물의 신탁원부·수탁자동의서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넣었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에게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체계화 된 검수 과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과정은 임차인이 지킴중개를 통한 신탁매물 거래를 원하면 제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신탁원부·수탁자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 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 내용과 위탁·수탁자명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점검해 전세 사기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계약 검수팀은 서류 검토 후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안내해 안전한 계약을 돕는다.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불가하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임차인이 매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킴중개 계약 검수 과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직방은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방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빌라·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 검증·정밀진단·공동날인을 통해 중개사고를 직접 책임지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서울 강남·관악 등 18개 자치구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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