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두 달 미루기로 했다. 대출 수요가 큰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 시행일을 7월1일에서 9월1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가중치를 상향해 대출한도를 축소한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일을 두 달 연기한 것은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상황과 6월 말 시행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하고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금리 하락 시 의의가 커질 것이다”고 평가했다.
9월부터 시행할 스트레스 DSR 2단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스트레스 금리를 0.75%로 적용한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하는 가중치를 25%에서 50%로 상향한 결과다. 또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를 추가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한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2금융권 주담대가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 유형에 따라 약 3~9%가,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高) DSR 차주 비중은 약 7~8%인 만큼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시기도 당초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2025년 7월 잠정)로 연기했다.
다만 대출 규제 연기가 가계부채 관리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09조6000억 원으로 전월(1103조6000억 원) 대비 6조 원 불어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6조7000억 원 증가한 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주담대 잔액이 한 달간 5조7000억 원 불어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최근 주요 은행들이 주담대 대출금리 하단을 2%대로 낮춘 것을 고려하면 9월 전까지 가계대출 증가 폭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변함이 없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며 “업권별·유형별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제도개선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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