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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자본금 가장납입 수사의뢰
증자 시 자본금 허위로 등기한 후 사후납입 또는 미납입 확인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14 12:00:00
▲ 금융감독원은 14일 대부이용자 보호 및 업계 신뢰 제고를 위해 대부업체 불법·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법사실 확인 시 엄정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스카이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허위 자본금을 납입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부업체를 적발해서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14일 대부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계 신뢰 제고를 위해 대부업체의 불법·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법사실 확인 시 엄정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부업체의 민생침해적 채권추심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해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재발 방지토록 조치했다. 5월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대부업체 9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대부업체 A의 자본금 가장납입(50억 원)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점검 내용을 보면 유한회사인 대부업체 A의 최대사원 겸 이사 B는 회사 설립 및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가 확인됐다. 가장납입이란 회사를 설립할 때 주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발기인이 설립등기를 하는 것을 뜻한다.
 
▲ 자본금 변경 등기 내역.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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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B가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 및 자본금 변경 등기 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해 자기자본요건(5억 원)과 총자산 한도 등 대부업체의 건전 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하고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9년 1월 최초 회사 설립, 5·9월 증자(2회) 과정에서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후 자본금 20억 원을 사후 납입했다. 이후 2020년 6월과 2022년 6월 증자 시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자본금을 10억·20억 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납입가장행위가 확인된 최대사원 B를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본금을 허위 기재해 등록을 신청한 대부업체 A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대부업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불법행위를 업계에 전파하고 재발 방지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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