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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일 청와대 전 행정관 신문… 문 전 대통령에게도 통지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전 청와대 행정관 조사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서 발송… 출석 의무는 없어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5 13:18:46
▲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월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 신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를 돕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서씨가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배경과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8월26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이상직 전 의원·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이들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검찰의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 문 전대통령은 법정에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압수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혜씨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했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서 씨가 취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여 원을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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