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재발의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이르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도 국민을 상대로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은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이 (특검법 본회의 상정 또는 비상정 등)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나 추석을 앞두고 여야 극한 대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의료사태를 논의하기로 한 대화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 없음은 이미 확인됐다. 특검이 유일한 답”이라며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10월10일까지다. 때문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일정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특검법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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