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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김혜경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 ‘위증죄’ 고발장 접수
법정서 우원식 국회의원 배우자·전 공무원 2명 ‘위증’ 사실 발각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15 14:30:52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보수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법정 증인 신문에서 증언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됨에 따라 증인으로 섰던 민주당 관계자와 수행원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14일 자유대한호국단에 따르면 김혜경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우원식 국회의원 배우자 신씨와 전 경기도 공무원 배씨를 각각 위증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증 사실은 대선후보 경선 시기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과 동석한 자리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공판 과정 중 재판에 출석한 증인의 증언 내용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앞선 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른 금융당국에서 제출한 자료가 공개됐다.
 
법정에서 공개된 문서에서는 2021년 7월 김씨가 민주당 인사와 수행원 등 측근과 함께 식사한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포스기(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우원식 국회의원 배우자 신씨의 증언과 관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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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재판 당시 증인들의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측근 및 식사 동석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해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당국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과 오찬 모임을 갖고 참석자 3명(우원식 국회의원 배우자 신씨 및 전 경기도 공무원 배씨)의 식사비 7만8000원 등 총 10만4000원을 배소현 전 경기도 공무원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검찰에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씨는 식사비 결제와 관련해 “내 밥값은 현금으로 냈다”고 진술하며 김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으나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 결제한 사실이 없음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장은 2021년 7월20일 김씨와 신씨 등이 식사한 식당의 포스기 결제내역을 읽어 내려가며 “상당히 자세히 회신됐다. 룸 13번에서 약 9만원이 결제됐는데 따로 현금결제가 됐다고 회신 되지는 않았다”며 신씨의 증언이 사실과 배치되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식사 자리에 함께 동석한 배씨는 “김혜경에게 음식을 배달하거나 제공했을 때 현금으로 보전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봉투로 받았는데 10만원일 때도 있고 20만원일 때도 있었다”며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술이 김씨가 현금을 계좌에서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곳도 백화점 카드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배씨에게 “실제 현금 보전받은 것이 맞냐”고 추궁했지만 배씨는 “김혜경으로부터 현금 보전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들 증언이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증거와 배치됨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 재판을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기일이 다음 달 14일로 예정됨에 따라 향후 재판부에서는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검증 절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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