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을 되찾기 위해 법원 강제집행까지 나섰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60%였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된 강제집행은 총 953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22억 5200만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액을 회수한 사건은 308건, 일부를 되찾은 사건은 51건에 그쳤다. 반면 회수 실패는 556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8.3%를 차지했다.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13억 1000만 원이다. 31건(88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다.
미회수의 원인으로는 수취인의 자력 부족이 가장 컸다. 법원 재산조회 결과 통장 잔액이 부족해 돈을 되찾지 못한 경우가 286건(7억 3200만 원)으로 전체 미회수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다른 채권자의 선순위 압류에 막힌 사례 29건(1억 1000만 원), 수취인의 사망·파산·폐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 13건(4400만 원) 순이었다.
법적 절차를 거쳐 돈을 돌려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상당했다. 지급명령 확정일부터 최종 회수까지 평균 167일(중앙값 112일)이 소요됐다.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은 무려 1492일로, 약 4년이 지체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송금인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예보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아 회수를 돕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취인의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압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회수가 어려워,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피해자에게 중요한 건 단순한 법원 절차가 아니라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이라며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미회수 원인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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