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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비 잠정 해소 “이진숙 묘수 통했다”
헌재, 14일 헌법재판소법 23조1항 위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15 15:04:41
▲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재에 이를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14일 이를 인용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1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조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17일 퇴임하면서 헌재는 6명만 남게 되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질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을 막고자 정족수 규정을 임시로 중지시키며 재판관 6명으로도 사건 심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이 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헌재의 기능 마비 우려도 일단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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