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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의 묘수, 헌재법 제23조 제1항“위헌 및 효력정지신청”
해당 조문,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출석해야만 사건 심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자유대한호국단, 가처분 신속 처리 탄원서 제출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14 13:30:06
▲ 취임 이틀 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취임 이틀 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정지될 위기에 놓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8월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10월10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출석해야만 사건 심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헌재를 구성하는 헌법 재판관 9인 가운데 국회가 추천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임기가 3일 남았는데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3인 재판관이 17일 퇴임하면 심리를 위한 최소한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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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들이 퇴임한 후 재판관 6명만 남게 되면 심리를 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헌재는 기능이 마비된 식물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퇴임 다음 날인 18일부터는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심리가 멈추고 기약 없는 직무 정지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들 3인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 추천 몫으로 국회가 선출해야 하나 후임 선출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을 합의로 정하자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석수에 비례한 추천이 필요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헌재가 이 위원장의 이 같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정족수를 규정한 해당 조항의 효력은 임시로 중단된다. 이에 후임 재판관 임명 없이 남은 6명의 재판관만으로 사건 심리를 할 수 있게돼 이 위원장의 탄핵 여부나 법률 위헌 등 재판관 6명의 동의로 결정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이라는 정족수를 채워야 하므로 재판관들이 퇴임하기 전인 17일 전까지 인용 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재판관들이 퇴임하게 되면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 사건도 심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대한호국단은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신속한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며 "재판관 3인이 퇴임하기 전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한 결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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