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만남 등 성 착취나 디지털 성범죄 등의 불법 정보와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창구인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랜덤채팅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29일 방심위는 향후 2주간 랜덤채팅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모니터링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시하게 된 배경으로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랜덤채팅앱이 청소년도 휴대전화 등에 손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어 성매매 등 불법 정보 유통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방심위는 이들 제제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한 내역을 신속히 넘겨받아 시정 조치를 착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랜덤채팅앱이 마약 거래의 새로운 창구로도 이용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환경을 차단하겠다”고 엄중 대처를 시사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달까지 랜덤채팅앱에서의 음란·성매매 관련 정보 1만4019건을 적발해 시정 요구했다.
방심위는 또 향후 발생하는 랜덤채팅앱에서의 음란·성매매를 비롯한 마약 거래 정보의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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