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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사건 접수 등은 정상 진행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2 13:23:4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이 2주간 휴정기에 돌입함에 따라 관련 재판도 휴식을 갖는다. 연합뉴스
 
전국 각급 법원이 동계 휴가 기간 2주간 휴정에 돌입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가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이 휴정 기간에 들어가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는 이 대표의 재판은 다음 달 7일 재개된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사건인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은 휴정기 이후 서울고법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태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도 다음달 6일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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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은 다음 달 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등 재판 관계자를 비롯한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하지 않는 제도다.
 
2006년 도입 후 시행해 왔으며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서울고·지법과 비슷한 기간에 휴정기를 갖는다.
 
법원의 휴정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재판·불구속 형사공판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사건 접수·배당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휴정기     # 법원     #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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