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이 동계 휴가 기간 2주간 휴정에 돌입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가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이 휴정 기간에 들어가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는 이 대표의 재판은 다음 달 7일 재개된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사건인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은 휴정기 이후 서울고법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태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도 다음달 6일 재개된다.
이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은 다음 달 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등 재판 관계자를 비롯한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하지 않는 제도다.
2006년 도입 후 시행해 왔으며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서울고·지법과 비슷한 기간에 휴정기를 갖는다.
법원의 휴정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재판·불구속 형사공판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사건 접수·배당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