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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송영길,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 돈봉투 살포 의혹 ‘증거 부족’ 무죄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08 15:38:16
▲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부 유죄 취지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후보자 시절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며 모임에 참석한 11명의 의원과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에 연루됐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일부 유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돈봉투 살포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송 대표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2021년 4월28일 윤관석·허종식·이성만·임종성 4명과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박영순·황운하 등으로 구성된 11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인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이 모임에서 윤관석·허종식·이성만·임종성 민주당 전현직 의원 4명은 송 후보를 당대표로 지지를 호소하며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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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해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1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송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할 현금 6000만 원을 받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현직 의원인 허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
 
이외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
 
윤 전 의원은 이들 가운데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유죄가 인정되면서 원심판결인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반면 전현직 의원인 3명은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모두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징역 9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징역 6년·정당법 위반 혐의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2021년 3~4월 6650만 원이 든 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지급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을 거쳐 7명의 기업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금품이 제공된 사실과 먹사연의 회계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지난해 1월4일 구속기소 이후 4개월간 수감됐던 송 대표는 5월30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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