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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획일적 높이규제 탈피 해법 모색
창의적 도시관리지침 마련 추진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0 11:13:13
▲ 도심 문화유산 분포도. 서울시
 
서울시가 도심 문화유산 주변의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탈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규제로 도심 내 개발이 제한되고 슬럼화가 우려되는 지역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시는 문화유산 보호와 도심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도시관리 지침을 마련해 보다 유연한 개발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관련 기술용역을 착수해 종묘·덕수궁·경희궁지·탑골공원·운현궁·숭례문 등 주요 문화유산과 주변 토지 이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망축 확보 방안과 건축 가능 범위 설정, 도시·건축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일부를 시범 대상으로 선정해 구체적인 허용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심부 문화유산 지역은 1981년부터 높이 규제가 적용됐다.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의 앙각(올려다본 각도) 이내에서만 건물 층수를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과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탑골공원 일대처럼 재개발이 막혀 노후화된 지역이 늘어나면서 문화유산 주변이 오히려 슬럼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도시 환경 변화와 건축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가 오히려 문화유산의 가치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는 문화유산의 입지와 형태, 조성 원리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다 유연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순한 높이 제한이 아니라 조망 보호와 개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 문화유산과 현대적 도시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문화유산과 시민 중심의 도시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도심의 미래지향적 풍경을 구상하면서 문화유산 보호와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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