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과 최서원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관련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천만원을 추징한다고 명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전 특검은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박 전 특검에 대해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PI(자기자본투자) 업무, 컨소시엄 구성 관련 등 개별적인 청탁이 있었는지는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한 대가로 200억원과 건물 등을 약속받은 데 대해선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로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박 전 특검이 5억 원을 받은 당시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특정경제법상 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에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 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 사건과 관련되어 재판을 받은 양재식 전 특검보 역시 3억원 수수에 대한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됐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특검보도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된 ’50억 클럽‘ 의혹이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으로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
50억 클럽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자금의 ’저수지‘ 논란과 관련해 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명단에 포함된 6명 중 곽상도 전 의원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명단에 오른 나머지 인물인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또한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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