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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김동연‧황정아 등 고발… “정치적 중립 위반·허위 사실 유포”
국가공무원법 위반·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정치적 현수막 내건 부여군수·광주 북구청장도 고발
관저 내부 촬영·거짓 보도한 언론인도 고발 대상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3 17:27:11
 
▲ 오상종(오른쪽) 자유대한호국단 단장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경찰청‧서울중앙지검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이들을 고발하는 제356차 국민공익고발을 진행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3일 오전 11시30분 서울경찰청‧서울중앙지검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이들을 고발하는 제356차 국민공익고발을 진행했다.
 
이들이 고발한 대상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 △김동연 경기도지사(국가공무원법 위반) △박정현 부여군수·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국가공무원법위반·직권남용) △대통령 관저 내부 촬영 언론사 기자·대표(군사시설보호법 위반죄) △윤석열 대통령의 수취확인 거부로 인한 헌재 탄핵 선고공지 지연이라고 보도한 전 언론기자(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 위반)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특수공작부대(HID)·제707특수임무단(707특임대)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정확한 출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군 측에서 받은 제보다”라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 단장은 이에 대해 “정확한 출처 없이 그러한 발표를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며 황 대변인을 강하게 질책했다. “HID·707특임대는 혹독한 훈련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양성된 최고의 요원들이다”라고 말한 오 단장은 “근거 없는 낭설로 이들을 암살범으로 모의하는 것은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임을 강조하며 황 대변인 고발의 이유를 명시했다.
  
▲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이 13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오 단장과 김 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 도지사는 10일 안국동에서 열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을 파면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이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 페이스북에 게시했으며, 이후 다른 탄핵 찬성 집회에도 참석하고 관련 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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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제27조에서 규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며 김 도지사 고발 이유를 설명한 오 단장은 같은 이유로 박정현 부여군수·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을 고발했음을 설명했다.
 
박 군수와 문 청장은 7일과 11일 각각 부여군 여성문화회관과 광주 북구청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은 정책 홍보 등의 이유로만 사용해야 하나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라며 김 도지사같은 경우임을 설명한 오 단장은 “현수막에 직함을 명시해 공식 지위를 활용한 것”이라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오 단장과 김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 공권력을 남용했다”라며 “이는 공직 사회의 법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고발했음을 발표했다.
 
▲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이 13일 대통령 관저 내부를 촬영한 언론사 기자 및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이 외에도 오 단장과 김 대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된 대통령 관저 내부를 무단 촬영해 신문을 발간한 언론사의 대표와 기자들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죄로 고발했으며,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를 거부함으로 인해 헌재 탄핵 선고공지가 지연되는 것’이라며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을 보도한 전 언론 기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 위반 사유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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