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형사재판에서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인 측 증언의 신빙성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조 단장은 14일 첫 공판에서 12.3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냐”고 질문했다.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입니까”라고 답했으며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의 검찰과 헌법재판소에서의 법정 진술이 모두 다름을 지적하며 “번복 이유가 자신의 지시가 문제 있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진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실을 따져 물었다.
거듭된 질문에 조 단장은 “당일 부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부하가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 준 것뿐”이라고 답했다.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것이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것이냐”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질문에 조 단장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며,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계엄 당일 출동 당시 실탄 대신 공포탄을 챙겨 가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며 질서유지 차원의 병력 출동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질문에 “안전이 목적이라는 것은 사후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거듭 조 단장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정확히 말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처음 공개됐다.
이날 오전 9시57분쯤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장한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맸으며 머리를 가지런히 넘긴 모습이었다.
취재진의 촬영에도 윤 전 대통령은 묵묵히 맞은편 검사석을 응시했으며 변호인과 잠시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다.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주목을 받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모습 또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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